충남도는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7월 4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연안 해양시설 5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시설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관경 600㎜ 이상 취·배수시설 및 유어시설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이다.
도내 신고된 해양시설은 도 직접 관리 6곳, 보령시 13곳, 서산시 2곳, 당진시 22곳, 서천군 2곳, 홍성군 2곳, 태안군 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내용과 시설물 현황 일치 여부 △시설 소유자 자체 안전점검 이행 여부 △출입검사 △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시설 사고는 자칫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소유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