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올해 3월 행복택시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 결과, 대중교통 불편 지역 거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지역에서 읍면 소재지나 시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버스승강장과 거주지의 거리 기준을 기존 800m 이상에서 6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10가구 이상 마을로 제한됐던 신청 단위도 개별 세대로 간소화했다.
이후 올해 2월부터 서산시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개편된 기준에 따라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대상자 추가 결과 이용 대상 세대는 기준 개편 전 322세대에서 737세대로, 이용 대상자 수도 611명에서 1,200여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의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6천여 건 증가한 총 3만 7천여 회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했다고 자평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비롯해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는 버스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지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