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청 본관 1층 민원실에서 ‘2024 4분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대행 처리하는 민원서비스로, 연 4회(매 분기말 첫째 주 목요일) 운영한다.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는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로,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3.5x4.5) 2매 △갱신(2종 보통)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재발급 : 신분증 △7년 무사고(2종 수동→1종 보통 변경) : 운전면허증,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이다.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사전 신청 시 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민원별로 8000원에서 1만 5000원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인 6일 오후부터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330-7431, 041-635-3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민의 시간적·물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